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3.20

주택 청약에 당첨 되었을 때 낼 돈이 없어서 취소하면 청약은 살아 있는 건가요?

주택청약을 무심코 지원했다가 만약 당첨이 되었을 때 내가 현재 낼 돈이 없어서 취소를 하게 된다면 청약권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게도 청약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청약은 함부러 해서는 안되고 만일 중도 취소시에 대한 패널티가 큽니다.

    5~10년 정도재청약기회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할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청약점수가 다 사라지고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지원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되고나서 고민하시는건 위험합니다.

    애초에 고민하셔서 청약지원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되면 계약을 하건 안하건 청약통장은 사용 할 수 없으면 다시 가입 하셔야하고

    청약할 자격도 수도권 1년이 다시 리셋 됩니다


    따라서 재미로 청약후 덜컥 당첨되면 개인사정 상관없이 당첨된것으로 관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당첨되는 순간 통장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통장이 아까우니 청약은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권이라는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알수 없어 일반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면, 청약당첨시 당첨자는 본계약을 할경우 해당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효력을 잃고 더 이상 청약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은 당연히 잃게 되고 일정기간 동안 청약제한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청약통장도 앞에서처럼 당첨된 순간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신청할 때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아무리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 통장을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다시 처음부터 일정기간 보유하고있어야 하는데, 청약 통장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은 물론 납부 횟수 등이 굉장히 중요하기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재당첨 제한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포기를 하게되었을 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조정 대상 지역 등의 주택이었다면 재당첨제한을 받게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 가점제 당첨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점제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하게되었다면 같은 방식의 청약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들에게도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일반적으로 가점제 방식은 무주택 기간이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하게 된다면 무주택 기간의가정이 사라지게 될 수 있어 신청을 할 때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포기를 하시게되면

    그통장에 효력은 상실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통장을 해지하시고 다시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