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자영업 계획 중)
5월 17일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으며, 퇴사 전부터 자영업 준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퇴사 전인 4월에 이미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이미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장에 취업된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퇴사 전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했지만, 이 경우가 채용을 약속한 사업장에 취업이 된 경우에 해당될까요?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을 갖춘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이미 완료된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은 밝히지 않고 수급 신청을 하면 차후에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할는지요?
현재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업급여 신청 및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일자는 중요하지 않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고
차후 과세증명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주워 들었지만,
그러나, 모두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가 아닌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되는지.
2. 만약, 위의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밝히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에 대해 여쭙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