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구매 후기 작성관련 명예훼손
당근 마켓 구매평에 '배송 엄청 느림 밤 9:59 에 도착함. 매생이는 테무에서파는 미니어처 크기로 배달 됨. 두번다시 시킬 곳이 못됨.
'과 같은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 '공연성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형사고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내용증명 발송 이후, 형사고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형사고발 이후, 하루 100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광고비와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에 의한 매출 하락에 대한 비용 청구와 법적 진행에 따른 모든 비용 청구를 민,형사소송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왔는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구매평을 작성하는 공간에 구매평을 기재하신 것으로 그 내용이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도 사실을 기반하여 느끼신 바를 그대로 작성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구매평을 도배하거나 한 게 아니라 일회적으로 게시한 정도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감상평에 해당할 수 있지만
리뷰 중 '매생이는 테무에서파는 미니어처 크기로 배달' 부분은 테무에서 판다는 것의 의미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표현 정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설령 상대방 주장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위 광고비나 업무방해 비용이 손해배상에서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업무방해죄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