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 관련 문제가 있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동업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지분자는 저 포함 3명입니다 지인 관계라 구두 계약 처럼 계약서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경 나오게 되었고 지분 정리를 바로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고
3월 중 갑자기 가게가 안된다고 하여팔기로 팔기로 결정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구요 그 이후 몇달 가게가 안 팔리자 급매로 싸게 판매 했다며 제가 나간 이루 결정과 판매를 한 금액을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법률 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동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동업자 전부가 협의하여 사업을 정리(청산)해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자의 사례로 보입니다.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하는바, 질문자님이 출자한 가액을 토대로 탈퇴당시의 동업재산에서 지분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