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공갈이나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어떤분이 저한테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사기를 치셔서 저한테 약 50만원정도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넣었구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계정을 다시 돌려주면되냐는 식으로 말을하시길래 제손해인 50만원의 두배인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제3자가 가해자의 친형이라고 거짓말을하면서 합의금을 먼저 요구했으니 제 처벌이 더 클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이것도 따로 고소하면 협박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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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