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청초한바위새268

청초한바위새268

5월 종합소득신고 및 근로 체당금 세금문제

원래 제가 연말정산은 회사측에 서류만 내면 다 해주기로 했는데 회사측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어서 제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회사측이 폐업을 하면서 지불하지 못한 임금을 체당금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체당금 문제가 5월 지나서 될꺼같은데 혹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체당금을 받은후 다시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5월에 신고를 하지말고 체당금을 받고 난후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