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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차분한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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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검찰 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인터넷에 허위사실 기재라고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도 고소인 이름이 없었고 경찰도 고소인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고소인 이름이 나온 고소장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음 조사 카피본도 받지를 못했는데 요청하면 팩스로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검찰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고소인 이름에 대해서 수사단계에서 비공개 요청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이름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공개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받으신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정책상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인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없습니다.

    2. "조사 카피본"이라는 것이 피신조서라면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