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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청가뢰151
신기한청가뢰15121.12.13

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몇월 몇일부터 시작이라 써있고 언제까지 몇개월 근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랑 월급 문제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해결은 된 것 같지만 뭔가 껄끄러워서 계속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ㅠ

이런 경우에 오늘 당장 그만 둘 시에 저에게 생길 법적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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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지한 후 당일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당일 퇴사 요청을 승낙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지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당일 퇴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랑 월급 문제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해결은 된 것 같지만 뭔가 껄끄러워서 계속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ㅠ

    이런 경우에 오늘 당장 그만 둘 시에 저에게 생길 법적른 문제가 있나요?

    월급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하고, 급여명세서 요구등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요구하여

    문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해당 사정을 이유로 퇴사할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는 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사전 통보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최소 1개월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의 경우 사용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