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분법 시행 이전에 분양공고한 물건은 공매시 배당하면 계약자가 우선 배당받나요?
건축물분양에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분양공고한 물건인데 시행사가 디폴트나서 공매가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공매를 통한 매각 이후에 배당절차에서 수분양자가 우선수익자보다 선순위 배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매절차에서 우선수익자보다 수분양자가 선순위 배당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순위배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