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웃소싱”은 법적으로 도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청(도급사)은 하청(수급사,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 직원이 하도급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복무 등에 관해 직접 지적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본사)가 파견근로자의 휴게, 근로시간, 복무 관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도급 근로자든 파견근로자든, 본사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지적이나 간섭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