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털털한수달139
털털한수달13923.03.10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처음 직장에서 180일 이상 다니고 퇴사했고

바로 전 직장은 약 한달 반동안 계약직 알바를 했습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두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전전에 그만둔지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직확인서를 부탁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었나요?

2. 만약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같이 일했던 매니저님에게 물어봐야하는거죠?

첫 직장이 프랜차이즈 알바였는데 사업주가 누군지 몰라 이직확인서를 누구에게 부탁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총무부서에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근로자에게 줄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됩니다. 처리를 안하면 신고가능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 퇴사한 기간과 상관없이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를 정확히 모른다면 우선 같이 일했던 관리자(매니저)에게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퇴직한 이전 사업방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퇴사후 3년 이내에 재입사를 하게되면 연결이 되므로 전직장에서 알바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