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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수달139
털털한수달13923.03.10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처음 직장에서 180일 이상 다니고 퇴사했고

바로 전 직장은 약 한달 반동안 계약직 알바를 했습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두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전전에 그만둔지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직확인서를 부탁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었나요?

2. 만약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같이 일했던 매니저님에게 물어봐야하는거죠?

첫 직장이 프랜차이즈 알바였는데 사업주가 누군지 몰라 이직확인서를 누구에게 부탁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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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총무부서에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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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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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근로자에게 줄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됩니다. 처리를 안하면 신고가능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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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 퇴사한 기간과 상관없이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를 정확히 모른다면 우선 같이 일했던 관리자(매니저)에게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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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퇴직한 이전 사업방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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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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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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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퇴사후 3년 이내에 재입사를 하게되면 연결이 되므로 전직장에서 알바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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