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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친근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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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판매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신분증 검사 없이 판매하였을 경우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의 법률 상으로는 대체로 청소년에게 유해물품 판매 시 업주가 전적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가 자진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그런 경우 본인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감내하고 신고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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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경받기 위해서 자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당 미성년자가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면 신분증 검사가 없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