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및 휴일 근로 질문드립니다.
22년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공고문 내용은 주 6일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평일인 목요일 입니다.
월 급여는 350으로 측정했구요
근데 제가 알기론
휴일근무라면
토,일,공휴일을 뜻하는데
쉬는날이 목요일이면
토,일요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100%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고문에 적힌대로 정상 근무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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