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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3.02

급여 계산 및 휴일 근로 질문드립니다.

22년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공고문 내용은 주 6일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평일인 목요일 입니다.

월 급여는 350으로 측정했구요

근데 제가 알기론

휴일근무라면

토,일,공휴일을 뜻하는데

쉬는날이 목요일이면

토,일요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100%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고문에 적힌대로 정상 근무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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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목요일이 주휴일이므로, 토/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목요일에 근로해야 휴일근로가 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462,617원(세전) 이상 지급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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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 토,일요일는 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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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월 급여, 급여의 구성항목별 금액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게시간까지 작성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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