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및 휴일 근로 질문드립니다.
22년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공고문 내용은 주 6일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평일인 목요일 입니다.
월 급여는 350으로 측정했구요
근데 제가 알기론
휴일근무라면
토,일,공휴일을 뜻하는데
쉬는날이 목요일이면
토,일요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100%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고문에 적힌대로 정상 근무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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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목요일이 주휴일이므로, 토/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목요일에 근로해야 휴일근로가 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462,617원(세전) 이상 지급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 토,일요일는 휴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월 급여, 급여의 구성항목별 금액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게시간까지 작성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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