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수습종료 통지서 서명 요구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문가분들과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 요약]

1. 퇴사 경위: 수습 기간(4/17 종료 예정) 중이던 4월 초, 회사 사정으로 수습 종료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미리 받았습니다. 팀장님과 인사팀 모두 제 역량 부족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의 사정' 때문이라고 구두로 여러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2. 퇴사 처리: 운 좋게 바로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원래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4월 16일자로 사직서를(사직서에는 사유를 수습 종료 라고 적었습니다) 제출하고 전산장비 및 비품 반납까지 모두 완료한 뒤 퇴사했습니다.

3. 요구 사항: 그런데 퇴사 후 오늘, 우편으로 '수습기간 종료 통지서'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업무 습득 속도 정체", "기대치 미달" 등 제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이 서류에 빨리 서명해서 회신해달라고 재촉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항]

• 이미 퇴사로 사직서가 수리되었고 퇴직 절차가 끝났는데(사직서에는 사유를 수습 종료 라고 적었습니다), 회사 측의 일방적인 평가가 담긴 이 서류에 제가 서명해서 보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 저는 제 실수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알고 퇴사했는데, 만약 이 서류에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이직 시 레퍼런스 체크나 경력 증빙에 있어 '역량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해고'로 기록이 남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 인사팀은 왜 이미 퇴사한 사람에게 굳이 이런 부정적인 내용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단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회사의 리스크 방어용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상기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신원조회가 불가하므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에 따른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분산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서류(종료 통지서)에 서명할 의무 없습니다.

    2. 서명하든 안하든 크게 문제될 서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니며 회사 내부적으로 받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