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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바구미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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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

1년 계약으로 12월 31일이 계약만료이며 한달전 계약만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재계약 되었다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재계약 되었음에도 근무조건, 형태 등등도 직원들에게 고지를 안할뿐더러 금일 한달 (1.31일)연장한다는 통보서를 나눠주네요..

안그래도 6월에 과다업무(타부서 업무가 일방적으로 넘어옴)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해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실업급여 보장해준며 극구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발적 퇴사라니 어이가 없네요

이럴경우 근로자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본사에서는 계약만료 통보서가 효력이 없다는데 반대로 마음에 안들어 내보낼 직원에겐 그 통보서를 빌미삼아 내보낼텐데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갑의 입장에서 갑질하는 저들의 행태가 맞는건가요?

힘들어도 묵묵히 일한 댓가가 이런건지 몰랐네요

도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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