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 직원인데, 해고예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 직원인데,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2월 말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저는 사업 기간동안 근무를 하는 입장이라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위치이기도 하구요.
근데 오늘 출근하니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네요.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30일 전에 의무로 줘야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더라도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재계약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계약 만료인데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아서 좀 기분이 나쁜데
회사분들은 원래 다 줘야한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걸 받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