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타는 것도 면세금액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배로 일본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배 타면 면세금액이 다를수 있나요? 비행기도 배도 똑같은 금액인거죠? 혹시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송수단과 관계 없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동일하게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운송수단만 다를 뿐 입국 시 면세한도는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불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외 여행자가 해외 여행후 휴대하여 수입하는 휴대품의 면제 금액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입니다.
곧 향수의 면세 기준이 100 ml 로 변경될 수 있을것으로예상되나 아직 적용 전입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여행자가 가지고 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수입품/국내상품 포함하여 1인당 미화 $800이며 이는 비행기 또는 선박으로 입국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들이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관세법에 기재된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 규정덕분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배, 비행기, 육로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도 아래와 동일하게 각각 물품별 면세가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일반물품 800불
- 향수 60ml
- 담배 200개비
- 술 2병, 2리터, 400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관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수단에 따른 차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기본 면세 미화 800불 이내로 정해놓았으며, 담배/주류/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지정되어 별도로 산정됩니다. 해외여행은 주로 비행기로 많이 하지만 선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선박을 이용했다고 해서 면세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것은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배나 비행기를 통해 여행을 다녀오시는 경우 우리나라 관세법상 면세기준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가 적용되며 술이나 향수 등은 다른 면세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