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위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유현황과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토지대장: 해당 토지의 면적, 지목, 토지등급 및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지적도: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필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증여에 관련된 서류로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인지, 증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