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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대벌래85
다정한대벌래8524.01.24

부동산 관련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 ??

부동산과 관련한 서류들의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예를들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건물이나 토지 상관없이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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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장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등이 있고, 임야의 경우 임야대장, 임야도,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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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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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위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유현황과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토지대장: 해당 토지의 면적, 지목, 토지등급 및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지적도: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필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증여에 관련된 서류로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인지, 증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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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관련 서류는

    등록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무허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국공유지 사용허가와 대부계약(해당자만)

    부동산 종합 증명서(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등 모든 내용이 하나로 통합된 내용), 등기권리증이 있습니다. 거래 내용에 따라 일부만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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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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