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매년 초에 연차가 갱신되거든요.
1월에 연차 갱신되면 퇴사할 때 연차 미사용분을 퇴직할 때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20일 부여됩니다.
1월에 받고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