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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22.10.19

1월 퇴사시 연차가 쌓여서 좋나요?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내년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매년 초에 연차가 갱신되거든요.

1월에 연차 갱신되면 퇴사할 때 연차 미사용분을 퇴직할 때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20일 부여됩니다.

1월에 받고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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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나 사업장에서 회사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입사일과 회게연도 기준 모두 산정하여 부족한 연차휴가일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며 원칙은 입사일기준이므로 회계연도로 산정 시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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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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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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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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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이후에는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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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당사의 규정상 퇴사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의 확인이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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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매년 초에 연차가 갱신되거든요.

    1월에 연차 갱신되면 퇴사할 때 연차 미사용분을 퇴직할 때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20일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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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1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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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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