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매년 초에 연차가 갱신되거든요.
1월에 연차 갱신되면 퇴사할 때 연차 미사용분을 퇴직할 때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20일 부여됩니다.
1월에 받고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나 사업장에서 회사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입사일과 회게연도 기준 모두 산정하여 부족한 연차휴가일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며 원칙은 입사일기준이므로 회계연도로 산정 시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이후에는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당사의 규정상 퇴사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의 확인이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20일 부여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1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