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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인이 절도의 현행범인을 체포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이 길을 가다가 절도의 현행범인을 만나게 되어 우연히 체포하던 중 그 절도범이 반항을 하다가 넘어져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체포한 일반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정도에 따라서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일반인은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부득이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으나 체포 과정에서 상해 정도라면 중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정당행위 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