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절도의 현행범인을 체포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이 길을 가다가 절도의 현행범인을 만나게 되어 우연히 체포하던 중 그 절도범이 반항을 하다가 넘어져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체포한 일반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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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정도에 따라서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일반인은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부득이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으나 체포 과정에서 상해 정도라면 중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정당행위 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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