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1. 법인회사에서 사전 통보없이 월급 당일날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동의없이 월급을 일정부분을 지급하는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대표가 회식과 해외여행 등 금액을 사용하면서 급여는 지연되는것 또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급여와는 별개로 대화 당시 6일 이후를 마지막 근무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는것과 그것을 거절하면 다음달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발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