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께서 7억짜리 집 증여 시, 세금 얼마나 준비해야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시는 이모님이
빌라 건물 주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7억짜리 건물을 저한테 물려준다고 하는데
대출은 1억3천 정도 껴있다고합니다.
그건물을 물려받을려면 세금이 얼마나 들까요?
증여받을 저는 세금을 얼마나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법적으로 본인의 양어머니가 되신다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7억(시가 가정)에서 5천만원을 제하여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는 약 1.31억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증여 시 대출까지 승계된다면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컨설팅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을 때 주택임대보증금 등의 채무를 함께 승계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담부증여 채무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녀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 신고/납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 : 부담부증여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빌라 증여건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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