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을 때 주택임대보증금 등의 채무를 함께 승계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담부증여 채무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녀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 신고/납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 : 부담부증여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빌라 증여건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