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프로젝트 수주 시점에 따라 급여가 바뀝니다. (프로젝트 수주 시점은 미정이라 기간을 정확히 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와는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래와 같이 해도 될까요? 그리고 연봉으로는 작성하지 않고 월급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원래는 월 고정급여에 식대 포함한 금액을 적었습니다.
급여
1) 프로젝트 수주 전 : 월 000만원
2) 프로젝트 수주 계약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 월 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