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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가재300
의로운가재30024.04.03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급여가 바뀐다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프로젝트 수주 시점에 따라 급여가 바뀝니다. (프로젝트 수주 시점은 미정이라 기간을 정확히 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와는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래와 같이 해도 될까요? 그리고 연봉으로는 작성하지 않고 월급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원래는 월 고정급여에 식대 포함한 금액을 적었습니다.

급여

1) 프로젝트 수주 전 : 월 000만원

2) 프로젝트 수주 계약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 월 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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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수주한 시점부터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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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1) 프로젝트 수주 전 : 월 000만원 2) 프로젝트 수주 계약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 월 000만원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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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작성한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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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과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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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다면 위와 같이 기간별로 임금을 명시해도 되고 그때그때 계약서를 새로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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