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길고 복잡한 질문입니다..
제가 4대보험을 다 들며 작년 3/1부터 근무를 시작했구요.
전 아무 문제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1/23에 2/23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요..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아니었고요 그 내용 안에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근무일 1년 채우는것과 아닌게 지급일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29일까지만 일하면 안되겠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퇴직금을 줘야하니 퇴직금을 줄테니 다시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했고 현재는 29일까지 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27일에 미리 입금을하셨고요
현재 퇴직금을 현금으로 가져와야 퇴직처리를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돌려줘야 퇴직처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