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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물수리94
운좋은물수리9424.03.03

실업급여 인정기간? 그리고 퇴직금..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길고 복잡한 질문입니다..

제가 4대보험을 다 들며 작년 3/1부터 근무를 시작했구요.

전 아무 문제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1/23에 2/23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요..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아니었고요 그 내용 안에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근무일 1년 채우는것과 아닌게 지급일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29일까지만 일하면 안되겠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퇴직금을 줘야하니 퇴직금을 줄테니 다시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했고 현재는 29일까지 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27일에 미리 입금을하셨고요

현재 퇴직금을 현금으로 가져와야 퇴직처리를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돌려줘야 퇴직처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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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어찌됐든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할 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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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불법이므로 돌려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아도 해고라는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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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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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퇴직금을 그대로 받고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 후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미리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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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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