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후 검사의 공소시효 경찰의 수사종결권(불송치)
공소시효에 관한 문의입니다
제가 2015.7.27.보행자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검수완박이후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 불기소의 결정만.....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고소인의 접수날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한경우....
고소장을 접수는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계속 쥐고 있다가....
시효를 넘겨서 검찰에 넘길 경우...
공소시효를 넘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새로운 증거(사고당시 목격자 진술서와 검사이후의 진단서를 제출)
를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이 결정적인 중요한 진술은 다 빼고
편파적인 수사하에 불송치를 하였더군요....
물론 피의자는 거짓말(위증)도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붓고 멍든 사진을 첨부하였음에도
그냥 보행자가 다치지는 않았고 놀란 것일 뿐이다.
- 사고로 인해 몸도 불편한 피해자가
부패경찰에 의해 또한번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이 같은 한 식구이고....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시효를 넘기도록 사건을 쥐고 있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정이며,
만약 수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경찰청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겠으며
그 행위가 불법한 행위에 이른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거나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여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여 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경우, 검찰은 시효도과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할밖에 없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이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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