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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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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검수완박 이후 검사의 공소시효 경찰의 수사종결권(불송치)

공소시효에 관한 문의입니다


제가 2015.7.27.보행자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검수완박이후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 불기소의 결정만.....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고소인의 접수날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한경우....

고소장을 접수는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계속 쥐고 있다가....

시효를 넘겨서 검찰에 넘길 경우...

공소시효를 넘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새로운 증거(사고당시 목격자 진술서와 검사이후의 진단서를 제출)

를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이 결정적인 중요한 진술은 다 빼고

편파적인 수사하에 불송치를 하였더군요....

물론 피의자는 거짓말(위증)도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붓고 멍든 사진을 첨부하였음에도

그냥 보행자가 다치지는 않았고 놀란 것일 뿐이다.


- 사고로 인해 몸도 불편한 피해자가

부패경찰에 의해 또한번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이 같은 한 식구이고....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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