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될수 밖에 없지만
그외의 일반 사건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수사기간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긴 해도 내부지침일 뿐이라서 피해금액이 적거나
사실관계 복잡하여 정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밀려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수사 진행상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재촉하는 정도로 기다려보셔야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