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기사건의 고소후 수사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검찰청에 직접고소후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서 고소사건 경찰서로 이관 후 올해 1월초에 고소인조사후 지금 7월 말이 다 되어가는데 7개월동안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경찰에 문의해봤는데 2개월에 한번 연장해서 최장 4개월안에 수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은 규정일뿐 안지켜져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맡은 사건이 너무 많아 바쁘다고도 하기도 하구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는 다소 지연 되고 있다면 고소인 관련 진술 등을 하였는지 등을 살펴 추가 보강 증거 등을 찾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될수 밖에 없지만
그외의 일반 사건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수사기간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긴 해도 내부지침일 뿐이라서 피해금액이 적거나
사실관계 복잡하여 정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밀려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수사 진행상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재촉하는 정도로 기다려보셔야 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현재 어느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진행방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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