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사기사건의 고소후 수사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검찰청에 직접고소후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서 고소사건 경찰서로 이관 후 올해 1월초에 고소인조사후 지금 7월 말이 다 되어가는데 7개월동안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경찰에 문의해봤는데 2개월에 한번 연장해서 최장 4개월안에 수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은 규정일뿐 안지켜져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맡은 사건이 너무 많아 바쁘다고도 하기도 하구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