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에 사는데요 읫층에서 물이 새는데 이런경우는?
다세대주택에 3층사는데요
4층 읫층에서 물이 새는데
윗층 집주인은 사라지고 연락도 안되고..
윗층에 세입자들만 살고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층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임의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윗층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절차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 후 수리비를 소송상 청구하신 후에 윗집 주인의 재산(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정을 거쳐 송달하는 방법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 요구 내지 수리비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정보가 없더라도 소 제기 후 관공서에 해당 호실 임대차계약서를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