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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퓨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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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사는데요 읫층에서 물이 새는데 이런경우는?

다세대주택에 3층사는데요

4층 읫층에서 물이 새는데

윗층 집주인은 사라지고 연락도 안되고..

윗층에 세입자들만 살고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층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임의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윗층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절차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 후 수리비를 소송상 청구하신 후에 윗집 주인의 재산(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정을 거쳐 송달하는 방법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 요구 내지 수리비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정보가 없더라도 소 제기 후 관공서에 해당 호실 임대차계약서를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