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산)
지인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수습 기간까지 포함해서 주 15시간씩 일해서 (주 5일 일평균 4.5시간 한달간 총 근로시간 85시간) 주휴수당을 3일치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업주측에서 이 85시간을 매장 오픈시간~마감시간 기준(운영시간 13시간) 으로 근무일자 7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1일치 밖에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는데 업주측에서는 노무사 상담 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수습으로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보고 해당 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