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금 10시부터 3시까지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틀을 빠져서 3일만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가게 문을 못 열어 주휴수당 시간만큼 일을 못 하면 알바생은 억울하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