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회사에서만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2.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회사 이름, 부서, 성명 등을 알아두었다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등록된 회사가 맞다고 하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