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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매70
솔직한참매7024.04.23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회사에서만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2.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회사 이름, 부서, 성명 등을 알아두었다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등록된 회사가 맞다고 하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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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회사에서만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 법정의무교육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 진행방식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회사 이름, 부서, 성명 등을 알아두었다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등록된 회사가 맞다고 하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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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등록된 단체에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어도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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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 / 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 교육 ” 으로 검색하시면 교육별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탁교육 지정 현황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사항이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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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자격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2. 전화영업하는 곳에서는 웬만하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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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회사에서만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네 가급적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등)

    2.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회사 이름, 부서, 성명 등을 알아두었다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등록된 회사가 맞다고 하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홈페이지에서도 고용노동부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403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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