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회사에서만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네 가급적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등)
2.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회사 이름, 부서, 성명 등을 알아두었다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등록된 회사가 맞다고 하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홈페이지에서도 고용노동부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403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