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회사에서만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2.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회사 이름, 부서, 성명 등을 알아두었다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등록된 회사가 맞다고 하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회사에서만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 법정의무교육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 진행방식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회사 이름, 부서, 성명 등을 알아두었다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등록된 회사가 맞다고 하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등록된 단체에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어도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 / 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 교육 ” 으로 검색하시면 교육별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탁교육 지정 현황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사항이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자격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2. 전화영업하는 곳에서는 웬만하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회사에서만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네 가급적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등)
2.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회사 이름, 부서, 성명 등을 알아두었다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등록된 회사가 맞다고 하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홈페이지에서도 고용노동부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403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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