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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복어133
화끈한복어13322.11.01

고소장 작성, 제출 질문드립니다

속기사를 통해서 녹취록을 준비중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소장 제출이 늦어져서 질문드립니다.

1. 고소장에 각주 번호만 달아놓고, 증거서류에 추후 제출하겠다고 작성 해도 괜찮나요?

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을 경우, 나중에 각주 1~2번 사이에 증거를 추가하여 제출하려면 1-1로 각주를 달면 되는지요?

3. 증거를 추가 제출하려고 각주를 추가할 경우, 수정한 고소장과 증거서류 문단만 다시 경찰서 및 검찰청에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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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상관없습니다.

    고소장에 특별히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추후 보완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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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3. 한번 제출된 고소장을 전체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소장 내용이 아예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정리하여 서면을 작성,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추가 증거 부분은 3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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