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던도중 갑자기 혼자 게임을 던져 그사람한테 왜 게임을 이렇게하냐 이런식으로 물러봤더니 저에게 보지개꿀맛 넣어줄가 벗기고 싶다 발언을 하였는데 통매음 사유가 가능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모욕적 표현으로 사용한 경우로 판단되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고소할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