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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돌꿩83
싹싹한돌꿩8323.10.05

주차차량 사고가 났는데 일주에후에 견인해서 수리해 준다고하네요

얼미전 집앞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뒤범퍼랑 다른쪽도 찌그러졌는데 2, 3일이 지났는데 보험사쪽 정비소 사정으로 지금 견인해가도 수리가안되니 일주일후에 견인해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서 이게 맞는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추가로 교통비는 사고가 난 시점부터인지 아니면 일주일후 정비소로 들어가는 시점부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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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비나 렌트는 수리 기간에만 주는 것은 맞지만 굳이 보험 회사에서 소개하는 공업소에서 차량을 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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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수리는 꼭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가지않으셔도됩니다.

    원하시는 수리공장이 있으면 피해자측에서 입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니시는 공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수리를 맡기시면됩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는 사고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입고하고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교통비가 산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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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쪽 정비소 사정으로 지금 견인해가도 수리가안되니 일주일후에 견인해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서 이게 맞는가하는 생각이듭니다

    : 지금 상황은 추석연휴로 공업사별로 수리대기 차량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수리처는 보험사의 지정 공업사 뿐만 아니라, 2-3급 정비업체 또는 서비스센터에서도 수리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의 지정 공업사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님이 직접 해당 공업사를 찾아 수리를 의뢰를 하시면 되고,

    수리기간동안은 렌트비도 보상이 되니, 해당 업체외에 빨리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님이 찾아 수리를 의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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