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리고 갚지않아고소했는데 무혐의 내사종결 이후 또연락이두절이되었네요?
일하겠다하여 선불금500만원중(불법아닙니다)
200만원을 갚고 어느날 그만두겠다 통보후 돈을 갚겠다 통보후 연락두절이 된 상황에 제가 고소를하였으나
상대방은 고의가아니다 갚을의지가있다 하여
무혐의 내사종결로 끝났습니다 그이후 또 연락이 두절되고 일년이지났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건 민사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청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일을하겠다고 하며 선불을 받아가고 그 중 200만원만 변제한 채로 더 이상 변제도 안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신 상황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다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형사부분이 종결되었으니, 남은 법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