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청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일을하겠다고 하며 선불을 받아가고 그 중 200만원만 변제한 채로 더 이상 변제도 안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신 상황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다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