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돈 200을 빌려간 후 갚기로 한 날짜로 1년이 지나도 갚지를 않아 고소를 했습니다
3달전 쯤 고소를 했고 드디어 연락이되서 저번달 25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준다더니 또 안주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소환해서 조서를 받으러 오라고 할거라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차용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송치, 안하면 불송치되게 됩니다. 송치가 되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어 기소되면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혐의가 명백함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영장이 나와 상대방 소재파악 시 구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