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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네모네모박사
네모네모박사

빌린 돈을 안 갚아서 수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제 돈 200을 빌려간 후 갚기로 한 날짜로 1년이 지나도 갚지를 않아 고소를 했습니다


3달전 쯤 고소를 했고 드디어 연락이되서 저번달 25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준다더니 또 안주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소환해서 조서를 받으러 오라고 할거라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차용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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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송치, 안하면 불송치되게 됩니다. 송치가 되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어 기소되면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상대방이 혐의가 명백함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영장이 나와 상대방 소재파악 시 구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