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달 요양병원비가 130정돈인데 식사는 의료보험이 되는건가요?
한달 요양병원비가 130정돈인데 식사는 의료보험이 되는건가요?저희아버지가 내는 병원비는
매달130만원정도지만 병원이 의료보험공단서으로 부터 받는 돈은 200이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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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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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식대와 의료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식대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겁니다 궁금히ㅣ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 식사비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어서, 병원비의 일부만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비는 급여로 처리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병원비의 50%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여 보장받는 식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부분으로 50% 부담입니다.
나머지 50%는 건보공단의 부담으로 환자부담총액이 130만원이라면 2배이상의 병원비가 진료비 총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등급 및 상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0~8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요양원 식비는 자부담이나 요양병원 기본식비는 건보지원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