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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 가족직원등록은 합법인가여?

작은 사업장에 사업주부인이 한번씩 나와서 바쁠때 도와주는데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이랑 4대보험 지출된다면 합법인가여? 불법인가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제공하는 업무 및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대비 과도한 급여를 받아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한 것은 세무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노동법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구성원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허위로 직원등록을 하여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한다면 세법상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은 사업장에 사업주부인이 한번씩 나와서 바쁠때 도와주는데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이랑 4대보험 지출된다면 합법인가여? 불법인가여?

      >>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 법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