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은 사업장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 가족직원등록은 합법인가여?
작은 사업장에 사업주부인이 한번씩 나와서 바쁠때 도와주는데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이랑 4대보험 지출된다면 합법인가여? 불법인가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한 것은 세무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노동법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은 사업장에 사업주부인이 한번씩 나와서 바쁠때 도와주는데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이랑 4대보험 지출된다면 합법인가여? 불법인가여?
>>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