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에 사업주부인이 한번씩 나와서 바쁠때 도와주는데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이랑 4대보험 지출된다면 합법인가여?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제공하는 업무 및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대비 과도한 급여를 받아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한 것은 세무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노동법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구성원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허위로 직원등록을 하여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한다면 세법상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 법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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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