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직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2년차 직장인입니다.
요즘 저는 월급날만 되면 너무 짜증납니다. 월급이 며칠 씩 늦게 들어오거든요.
사장님이 매번 본인의 카드값이나 다른 경비를 먼저 결제하고 남은 돈에서 월급을 입금해주는데요.
그렇다 보니 월급날에 제때 입금된 적이 없을 뿐더러 입금 날짜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는 선배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중소기업은 원래 다 그런다며 이해하라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본인은 정작 지난 달 월급도 못 받았으면서요;;;;;
그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이 남아 그만두지도 못하고 꾹 참았는데,
요즘은 이러다 저도 월급을 못받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우려면 1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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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칙적으로 단 한번만 가입이 되므로,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로 인해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 할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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