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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꽃무지248
남다른꽃무지24821.04.15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않아요!

월급날이5일인데 제 날짜에 받아본지 언제인지 모르겟어요 기본2-3일정도는 그냥 넘겨서 줍니다.

이런거 신고할수있나요?!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답답합니다. 제월급을 왜 사정해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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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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