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보고싶은뜸부기73
보고싶은뜸부기7324.02.05

모욕죄로 고소할려는데 공연성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전날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고소를 할려고합니다

욕을 들었을 당시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많았던 상태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도중 인적증거란이 있던데 그때 당시에 있던 직장동료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진술서를 써달라고해서 받아서 증거로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있었던 직장동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나, 수사관이 연락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소통하여 진술을 해줄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인적사항을 기재하셔도 되고 이왕이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그래야 더욱 분명히 혐의사실을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