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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오릭스234
단아한오릭스234
23.10.21

계약직 기간중 계약 종료시 퇴직금

계약기간 48개월중 약 16개월을 일하고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혀 중도 해지했습니다. 입사 후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일한건 24개월입니다.


정규직은 아니었으나 회사 출근했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새로 계약할 때 계약금조로 받은 게 있습니다. 즉, 계약금+월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 이유는 맞지 않는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이며 해당 내용을 공식적 서류로 증빙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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