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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234
단아한오릭스23423.10.21

계약직 기간중 계약 종료시 퇴직금

계약기간 48개월중 약 16개월을 일하고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혀 중도 해지했습니다. 입사 후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일한건 24개월입니다.


정규직은 아니었으나 회사 출근했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새로 계약할 때 계약금조로 받은 게 있습니다. 즉, 계약금+월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 이유는 맞지 않는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이며 해당 내용을 공식적 서류로 증빙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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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 금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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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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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금과 퇴직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약금 지급과 별개로 법상 퇴직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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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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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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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상관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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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사 사유나 계약갱신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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