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중 계약 종료시 퇴직금
계약기간 48개월중 약 16개월을 일하고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혀 중도 해지했습니다. 입사 후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일한건 24개월입니다.
정규직은 아니었으나 회사 출근했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새로 계약할 때 계약금조로 받은 게 있습니다. 즉, 계약금+월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 이유는 맞지 않는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이며 해당 내용을 공식적 서류로 증빙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 금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금과 퇴직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약금 지급과 별개로 법상 퇴직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상관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사 사유나 계약갱신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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