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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파리매130
깔끔한파리매13024.02.16

자진퇴사시 입증 방법과 노동청신고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알바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주일 4일(24시간)만 알하기로 했는데, 한주 더(이틀 일함)

일하겠다고 사정하여 업무태만이 보였으나

2틀만 더 일하는것을 허락해서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모든 직원이 월급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퇴사일까지 일한것을 계산해서 페이를 지급했는데

월급의 주급으로 이번주 전체의 해당하는 급여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정식 고용한게 아니라 한주만 서로 잘 맞는지 보는

수습기간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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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재직했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니 일한 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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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일만 근무하기로 한 것에 대한 카톡, 문자 등 어떠한 것이라도

    증빙자료 확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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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은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신고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를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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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일이 상호합의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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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중에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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