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주일 4일(24시간)만 알하기로 했는데, 한주 더(이틀 일함)
일하겠다고 사정하여 업무태만이 보였으나
2틀만 더 일하는것을 허락해서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모든 직원이 월급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퇴사일까지 일한것을 계산해서 페이를 지급했는데
월급의 주급으로 이번주 전체의 해당하는 급여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정식 고용한게 아니라 한주만 서로 잘 맞는지 보는
수습기간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