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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호의적인안경원숭이
약간호의적인안경원숭이

2+2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2+2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요청으로 2억에 월세 80만원에서 90만원 증액 하기로 했고 보증금 변경은 없어 계약서 없이 갱신 청구권 사용서 를 쓰기로 했습니다.

1) 10만원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

2)세입자는 12년치 증액 분 120만원을 선납 해주고 기존과 같이 80만원 입금 한다고 합니다 . 그렇게 해도 되는지?

3) 위 사항데로 진행시 추가 주의 사항이 있거나 ? 세입자 추가 조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4)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권 조율 사항이 법적으로 유효 하다는데 맞는 건지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작성해두시는 것이 권리관계를 학실하게 하므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2. 네 상관없으십니다.

    3. 기존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달리 주의하실 것은 없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 하신 증거가 남으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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