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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충실한망둥어122
충실한망둥어122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시 종합소득세 질문

현재 직장다니면서 연봉이 9천 정도입니다.

개인사업을 구상중인데,

사업자 등록하여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가 얼마 나올지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를 소득 없는 배우자로 할지, 직장 다니는 저로 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로 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해야하던데요,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던데

이 과세표준구간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직장에서 연봉이 세전 9천이고,

개인사업소득이 연간 1200정도 생긴다면

9000+1200 = 1억200만원이 과세표준 기준이 되어서 세율이 35%가 맞는건지,

혹은 직장급여가 세후 실수령액 기준인지,

개인사업소득도 매출액이 기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핵심은 직장근로소득을 세전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으로 하는건지, 공제 후 실수령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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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누진세율이므로 현재 소득에서 추가되는 소득금액이 위치한 세율구간만큼 세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2. 총급여액(세전)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3.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은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에서 식대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단순히 세전급여과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기재하신 1.2억이 아닌, 실제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