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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강한신사
제 직업상 지방을 내려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출장이나 외근에 자차 끌고 가면 기름값 지원이 아예 되지 않고 식비 지원도 되지 않으며 기차 타고 가서 렌트 하는 비용도 안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만 기차 비용이나 출장 시 숙소는 지원이 됩니다
차를 끌고가면 기름값이나 출장 가서 지낼 때 식비 등 만만치가 않아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류비나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현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합의하여 식대나 유류비를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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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및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자차 이용에 따른 유류비나 식비지원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유류비나 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나 식대 등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와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