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월중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홍길동 8월 근태대장 : 기본 40 / 유급 8 / 연장 2 / 야간 1 / 휴일 8 / 주휴 8
[급여산정]
기본 x 시급
연차유급 x 시급
연장 x 1.5 x 통상시급
야간 x 0.5 x 통상시급
휴일 x 1.5 x 통상시급
휴일연장 x 2 x 통상시급
[연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 * 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