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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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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연차수당 지급시 기본시급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가 월중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홍길동 8월 근태대장 : 기본 40 / 유급 8 / 연장 2 / 야간 1 / 휴일 8 / 주휴 8

[급여산정]

기본 x 시급

연차유급 x 시급

연장 x 1.5 x 통상시급

야간 x 0.5 x 통상시급

휴일 x 1.5 x 통상시급

휴일연장 x 2 x 통상시급

[연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 * 통상시급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 시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계산하면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