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서 연차수당 지급시 기본시급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가 월중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홍길동 8월 근태대장 : 기본 40 / 유급 8 / 연장 2 / 야간 1 / 휴일 8 / 주휴 8
[급여산정]
기본 x 시급
연차유급 x 시급
연장 x 1.5 x 통상시급
야간 x 0.5 x 통상시급
휴일 x 1.5 x 통상시급
휴일연장 x 2 x 통상시급
[연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 *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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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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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 시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계산하면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