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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한원숭이
궁금한원숭이
22.09.14

급여에서 연차수당 지급시 기본시급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가 월중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홍길동 8월 근태대장 : 기본 40 / 유급 8 / 연장 2 / 야간 1 / 휴일 8 / 주휴 8

[급여산정]

기본 x 시급

연차유급 x 시급

연장 x 1.5 x 통상시급

야간 x 0.5 x 통상시급

휴일 x 1.5 x 통상시급

휴일연장 x 2 x 통상시급

[연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 *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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