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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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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합 리뉴얼 오픈 후 사업자 변경이 되면 회원 정보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회원 정보 파기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통합 리뉴얼 오픈 후 사업자 변경이 되면 회원 정보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회원 정보 파기를 해야되나요?

사업자, 도메인이 모두 변경되면 회원들의 항의가 있을 것 같은데 회원 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판매하는 회사명과 제품은 같습니다.

정보 이전 동의 없이 메일이나 문자로 통보하고 이전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통합으로 회원 이전을 하려고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를 권유한다

탈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 이전을 하겠다 라고 공지해도 되나요?

그리고 역으로 법적인 문제로 회원 이전이 불가능하여 회원 정보를 파기하고 재가입을 권유한다 라고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업의 양도, 합병 및 분할 발생 시에는 별도 규정을 두어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아래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영업 양수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는 이메일, 문자,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용자의 개별 연락처를 활용해 해당 사항을 전달해야 하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개별 통지가 불가능하면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통지해야 할 대상자 중에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보주체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개별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 게시를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