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운전석에서 휴대폰 동영상촬영
끼어들기 단속구간에서 서행으로 운전중인 어떤 차량이 운전석 창문으로 왼손을 내밀어서 다른 끼어드는 차량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걸 봤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 법적 효력이 있어 다른차량을 신고하는데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동영상 촬영 후 법규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법규 위반이 확실할 경우 위반 차량에 범칙금등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입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운전 중이라면 위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는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벌점: 15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다른 차량을 신고하는데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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