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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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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령의 환자를 대신하여 관련 친척이 그 환자의 명의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령의 환자를 대신하여 관련 친척이 그 환자의 명의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을 위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만약 반드시 본인이 와야만한다면 할머니를 휠체어에 끌고 대리점에 데리고오기야 한다면 개통 절차를 진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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