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령의 환자를 대신하여 관련 친척이 그 환자의 명의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령의 환자를 대신하여 관련 친척이 그 환자의 명의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을 위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만약 반드시 본인이 와야만한다면 할머니를 휠체어에 끌고 대리점에 데리고오기야 한다면 개통 절차를 진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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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면 대리인이 개통할 수 있습니다.
- 명의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명의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 확인서
- 위임장(명의자가 직접 작성한 것)
위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인이 명의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