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과 '을'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강요에 해당되나요?
1. 목요일에 '을'의 건강으로 인한 당일 일차
2. 금요일은 '갑'의 연차
3. 기존 업무는 수요일에 종료되어 목요일에 새로운 업무를 진행 예정
해당 업무는 '갑'이 '을'에게 알려주어야 함 (약 하루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
4. 목요일에 '을'의 건강으로 인한 당일 일차 신청 및 '갑'의 연차로 다음주 월요일에 보자고 함
5. '을'은 '갑'의 무급휴가 강요라고 주장
위의 사례도 무급휴가 강요인지 문의드립니다